국회, 4일 오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약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선언하며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불과 6시간 만의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0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었기에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를 공식 의결하겠다”며 “새벽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지만, 정족수가 충족되는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거듭된 탄핵 시도와 입법·예산 농단 등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무총리실은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공지하며 계엄 사태가 종료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엄 사태는 윤 대통령이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시작되었으나,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며 급속히 전개되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은 이러한 헌법적 요건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와 국회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향후 정국의 향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