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4 14:26 (수)
제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폭행 등 혐의 선거인 고발
제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폭행 등 혐의 선거인 고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5.30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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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하는 등 투표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인 A씨는 5월 29일 한림읍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한 선거인이 아님에도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사무원과 투표용지발급기를 촬영하고, 이를 사전투표관리관이 제지하며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자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현장이탈을 막으려 하는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사전투표참관인·사전투표관리관·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사전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전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는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협박·유인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남은 사전투표일과 다가오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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