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A씨의 금품 수수 의혹 사전 인지, 즉각 직위해제 조치
JDC 직원 A씨가 JDC가 개발하는 사업관련 민간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해주겠다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JDC(이사장 김한욱)가 해명에 나섰다.
우선 JDC는 직원 A씨가 이번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JDC는 해당직원 A씨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체가 해당업체의 전적인 책임으로 건립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서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는 JDC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JDC는 해당직원 A씨의 금품 수수 의혹을 사전 인지하고 자체 내부감사 시스템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 즉각 직위해제 조치하고 지난 7월 20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JD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오는 24일 열어 해당직원을 내부규정에 의한 징계절차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윤리의식 고취 교육을 더욱 강화해 시행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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