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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화학비료와 농약, 과유불급(過猶不及)"...'적정 시비와 저감 관리' 본격화
道 "화학비료와 농약, 과유불급(過猶不及)"...'적정 시비와 저감 관리' 본격화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5.06.1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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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 서부 4개 농협 순회 설명회…대정농협 첫 설명회, 150여 명 참석해 높은 관심'
농약 무단 투기로 하천 유입
▲ 농약 무단 투기 ⓒ채널제주

제주자치도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저해 요소인 화학비료와 농약 적정량 사용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농업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부지역 4개 농협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정농협(10일 오전 10시), 제주고산농협(10일 오후 2시), 한경농협(11일 오전 10시), 한림농협(11일 오후 2시) 순으로 진행된다.

10일, 오전 대정농협에서 진행된 첫 설명회에 150여 명의 농업인이 참석, 표준시비 적용 방법과 인센티브 지원 내용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은 비료사용량이 많은 월동채소(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가 집중된 서부지역(한림, 한경, 대정)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방안」의 핵심 사업으로, 과도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 산성화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농산물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방안」 사업의 핵심은 농가별 토양 상태를 정밀 분석해 작물별 최적 비료량을 제시하는 '맞춤형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 이에 따른 표준시비를 이행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6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 사무소나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단, 신청 시 농가당 품목별 1필지로 한정되며, 참여농지 면적은 최소 1650㎡(약 500평)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총 4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선정된 농가가 표준시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참여 필지당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제주자치도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표준시비 시범사업은 제주 농업환경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대정농협 첫 설명회의 뜨거운 호응처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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