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시책은 신규 발급대상자가 대부분 학생들임을 감안하여 주 중 수업차질에 따른 부담 해소 및 증 발급신청 지연과태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착안 된 것으로 면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감동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가 되는 학생들이 주 중에 정규 근무시간이외 발급 신청하는 사전예약으로 학생증과 사진(3×4㎝) 1매를 지참하여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완료된다.
학생들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 면민에게 신뢰와 잔잔한 감동을 주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선면은 사전예약제를 통하여 7회, 12명에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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