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읍·면·동별로 행정, 경찰,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번 달부터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학교주변 및 청소년 밀집 지역에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 준수여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배포행위 △청소년유해업소표시의무 위반여부 등이다.
△ 서귀포시 관내 청소년유해업소 : 1,090개소(유흥주점, 숙박업,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
특히,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따른 술·담배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부착을 올해 9월 24일까지 집중 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및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는 10×4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판매금지 문구를 적어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영업자들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 및 지도․단속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3월 실시한 여성가족부와의 합동점검에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 표시 위반업소 4 곳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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