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광지, 유원시설, 도시공원 등 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 허용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중문관광단지내 중문해수욕장과 인접한 유원지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이 영업신고되어 도내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에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중문관광단지내 중문해수욕장주차장, 천제연 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하여,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키로 하고,
중문, 대포, 색달마을회와 상생차원에서 마을회 협의하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자를 선정, 자동차구조변경 등 신고조건을 이행토록 하여 영업신고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키로 했으며, 오는 5월중에 추가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이뤄질것으로 보고 있다.
푸드트럭영업은 2014년 3월 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 하천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제도개혁의 대표적 사례이지만 신고 실적은 미미한 상태이다.
△ 전국 영업신고 실적 : 4대(서울 광진구 1, 충북 제천 2, 경북 상주 1)
서귀포시는 푸드트럭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린공원 13개소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입지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및 주변상권과의 마찰 해소 등 영업 허용여부 검토 등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영업자 공모를 통해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토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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