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공사 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지난 2014년 12월 1일부터 자체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시 심사대상 : 공사 3∼5억원(전문 2∼3억원), 용역 7천만∼2억원
△ 도 심사대상 : 공사 5억원(전문 3억)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2015년 4월말 계약심사 결과 총 38건 9,327백만원의 사업을 심사해 225백만원의 예산 절감하였고, 세부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감액 26건(251백만원)․적정 7건․증액 5건(26백만원)으로 총 277백만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 감액사례 : 5Ton이상의 철근가공 방식을 현장가공 → 공장가공 변경으로 가공비용 절감 , 절삭에 의한 폐아스콘은 상차비 제외
△ 증액사례 : 보조기층(골재) 거래가격에 맞게 조정
또한 설계 오류 및 단가 조정 등 단순 설계도서 검토에서 벗어난 현장확인을 통한 적합한 공법선택, 거래실례가격 조사 등을 통해 계약심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실적위주의 계약심사보다 각종 계약심사 사례 공유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무원들과 설계용역사들의 의식전환 뿐만 아니라, 적정설계로 향상된 시공품질을 통한 견실 시공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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