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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열람
2015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열람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5.0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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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5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6월 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총 29,807호(동지역 11,616호,읍면지역 18,191호)에 17,525억원으로 전년 동일기준대비 4.86% 상승하였다.

상승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주택가격 상승분 및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과 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토지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대지의 가격을 합한 것으로 주택의 특성(구조,위치,도로조건,연면적 등)을 조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해 자동산정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된다

공시주택의 가격 수준별 분포를 보면 3억원이상 362호(1.2%) 1억원이상~3억원미만 3,772호(12.7%), 1억원미만 25,673호(86.1%)로 나타나고 있다

최고가격으로는 남원읍 남원리 소재 주택 1,330백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안덕면 사계리 소재 주택 237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우편통지하고 2015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및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18,289호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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