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무단 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포함) 등을 받지 않고 시공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146건 320백만원이다. 2012년 81건 101백만원, 2013년 35건 79백만원, 2014년 30건 140백만원으로 2014년도 기준 2012년도와 금액을 비교하면 39% 증가했으며, 2015년 1월부터 3월(1분기)까지 무단 증축 9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반 건축행위는 이웃 간에 분쟁을 야기시키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위반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받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상담 및 건축허가(신고) 등을 득한 후 건축행위가 요구된다.
한편 서귀포시 지역 최근 4년간 건축허가건수는 2011년 1,402건, 2012년 1,519건, 2013년 1,921건, 2014년 2,268건으로 2014년 기준 2013년과 건수를 비교하면 18% 증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실한 건축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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