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2 13:46 (목)
서귀포시,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강화
서귀포시,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강화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4.2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무단 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포함) 등을 받지 않고 시공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146건 320백만원이다. 2012년 81건 101백만원, 2013년 35건 79백만원, 2014년 30건 140백만원으로 2014년도 기준 2012년도와 금액을 비교하면 39% 증가했으며, 2015년 1월부터 3월(1분기)까지 무단 증축 9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반 건축행위는 이웃 간에 분쟁을 야기시키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위반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받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상담 및 건축허가(신고) 등을 득한 후 건축행위가 요구된다.

한편 서귀포시 지역 최근 4년간 건축허가건수는 2011년 1,402건, 2012년 1,519건, 2013년 1,921건, 2014년 2,268건으로 2014년 기준 2013년과 건수를 비교하면 18% 증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실한 건축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