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공립 토평어린이집을 향후 5년 동안 운영하게 될 위탁운영자를 4월 2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고 서귀포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경력 5년 이상이거나 보육교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단, 공고일 현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한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신청자격 제외대상은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이다.
신청은 2015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부서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위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서귀포시는 국공립어린이집(11개소)을 포함해 총 130개소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 중이다.
문의는 여성가족과 보육담당부서(064-760-24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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