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근무체계 및 임무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재난유형별 대비계획 및 단계별 조치사항을 숙지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파견요청이 있을때에는 신속히 파견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평소 서귀포시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조성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신속한 초동대처를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11개 기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경찰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제주지방기상청, 해군 301방어전대, 해병 제91대대, 해병 제93대대, 한국전력공사, ㈜KT,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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