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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법환ᄌᆞᆷ녀마을해녀학교 운영지원 협약
서귀포시, 법환ᄌᆞᆷ녀마을해녀학교 운영지원 협약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4.2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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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법환ᄌᆞᆷ녀마을해녀학교』가 개설 운영된다.

서귀포시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주고유의 해녀문화를 보존·전승하고 직업해녀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해녀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해녀학교는 2003년 문화관광부로부터 ‘ᄌᆞᆷ녀마을’로 지정되어 물질실습 및 이론교육장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법환동 어촌계에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4월 21일 해녀학교가 운영되는 법환동어촌계 회의실에서 제주씨그랜트센터와 서귀포수협, 법환동마을회 및 어촌계 등 5개 기관에서 해녀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녀학교는 지역의 해녀를 직접 교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사양성반, 해녀문화체험반, 해녀양성반, 해녀문화해설사반 등 4개 과정으로 연간 600명을 교육 이수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환ᄌᆞᆷ녀마을 해녀학교는 도민과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질과 해녀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직업해녀 양성과정 졸업자에 대해서 어촌계에 가입하여 마을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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