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상춘객들이 주로 찾는 자연휴양림 인근, 한라산둘레길 등 숲길주변과 단속의 손길이 어려운 국유림 및 임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 및 산 쓰레기 수거활동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산림내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 인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취약지 주변에 산불전문진화대원(62명)을 전진배치하여 쓰레기 투기 및 불씨취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림오염방지와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산림내 쓰레기 투기행위 및 희귀식물이나 자연석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법조치하여 귀중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보호법 제54조(벌칙) :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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