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미 착공한 53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2015년 4월말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1년 이상 미착공된 건축물은 총53건으로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다가구)이 22건, 숙박시설 14건, 근린생활시설 8건, 공동주택 5건, 기타 4건이다.
서귀포시는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착수를 독려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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