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무신고로 불법영업을 행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펜션, 민박을 위장한 무신고 숙박업소와 다세대, 다가구주택에서의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 중점 실시하고, 민원불편 신고, 제보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에는 지난 3월까지 점검한 결과 3개소의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제주관광이미지 실추와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신고 불법숙박업 영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건축법 위반 등으로도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4년도에도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10개소를 적발한 바있으며,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서귀포시청 복지위생과(760-2421)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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