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현수막․명함․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로 주요 도로변인 중정로, 명동로 등 불법행위가 극성인 지역을 중점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하여 경찰과 사전에 단속코스 등을 지정하여 현장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013년 현재까지 고정광고물 219건, 유동광고물 21,216건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철거 등 조치를 완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도심지 및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전단 및 현수막 등을 발견 즉시 철거 등 조치하고 더 나아가 제작자와 게시자도 처벌하여, 도시미관을 흐리게 하는 자는 어느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는 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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