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속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신고 접수
서귀포시, 상속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신고 접수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3.11.16 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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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서귀포시청
서귀포시는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금년 11월 14일부터 오는 11. 29일까지 납세의무자 변경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금년도 재산세 모니터링결과 사실상 사망하였지만 재산세 과세대장상 정리가 안된 상속권자(159명)들로서 미등기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안내문에 신고서를 동봉하여 발송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며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직권 지정하여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변동신고를 통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누진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있는 상속권자들은 이번 신고기간 등에 반드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여 주길 바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는 물론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재산세 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세제의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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