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웃을 돕다 안타깝게 숨진 시민 故강신일씨를 의사상자로 선정하고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표선면 거주 故강신일씨는 지난 2013년 1월 24일, 제주시 한림읍 감귤 제2공장에서 운송차량 기사로 차량에 대기하던 중 감귤박 저장시설 청소작업 중이던 동료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으나 빠져나오지 못하고 동반 사망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3년 3월 22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故강신일씨를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서귀포시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 7월 10일 의사상자로 확정돼 동년 10월 보상금 예산이 재배정됨에 따라 2억1803천원의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했다.
또한, 의사상자 유족에게는 의료급여 지원 및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지원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의사상자(義死傷者)에게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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