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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특정도서 흑검도와 청도 환경정비 활동 강화
제주지역 특정도서 흑검도와 청도 환경정비 활동 강화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1.0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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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 전경
제주지역의 무인도등 특정도서의 환경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순찰활동이 강화된다.

제주자치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도서인 청도․흑검도에 대해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불법행위 계도 및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도서’는 화산‧기생화산‧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이한 도서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현재 18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흑검도는 해송, 동백나무 군락 등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멸종위기종인 ‘매’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청도는 역빈(礫濱 gravel beach), 파식대, 해식동굴의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해 2003년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관리 되고 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도로 신설, 건축, 토지 형질변경, 벌채 등 각종 개발행위를 비롯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등 환경훼손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특정도서 내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거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지역 내에서 취사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특정도서 순찰 활동을 실시해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해수에 의해 밀려든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여 최대한 인위적 간섭을 방지하고 있다.

특정도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추자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해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흑검도 및 청도와 같이 특정도서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으로 방목 등의 행위를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제주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무인도 및 유인도는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으로 오염이나 훼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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