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절차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품고 경남 거제시청에서 돈을 뿌린 건축업체 대표 이모(63)씨가 추진하는 주택조합 아파트의 도시계획 심의가 유보됐다.
29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월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을 유보시켰다.
심의위는 사업자측이 요청한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폭 2m 도로를 개설하는 안에 대해 도로의 위험성을 지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가 유보될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시킬 수 있다.
수월지역조택조합은 수월동 일대 1만299㎡ 19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4월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심의가 늦어지면서 조합원과 시공업체 간에 마찰을 빚었다.
이 때문에 이씨는 지난 20일 거제시청 담당부서를 찾아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주지 않아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며 마대자루에 담아온 1만원권 수천장을 뿌리는 소동을 벌였다.
다음날 거제시는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사건 이후 파장이 확산되자 거제시청 공무원과 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거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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