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은 내달 8일부터 2주 동안 관할인 부산, 통영, 여수, 울산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반기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각 지역별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과제를 선정해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영세어민 등 생계형이나 단순착오사항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로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기름 등 해양오염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지난 5월 집중단속에서는 모두 159건의 해양환경 사범을 적발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사고가 발생되면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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