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주택가 사무실에서 사기도박판을 벌인 A(56)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8일 오후 5시20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 주택가 한 사무실에서 B(44)씨 등 6명을 상대로 사기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른바 목카드와 무전기, 수신기,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뒤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현장을 급습, 판돈 130여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11명 모두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고 이중 사기 도박에 관여한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경우, 요행성을 바라고 도박에 참여한 고의성은 인정되나 A씨 등이 벌인 도박판이 사기도박인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행위를 한 만큼 B씨 등을 피해자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이상한 신호가 포착된다'는 관계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을 급습했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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