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10대 여성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폭행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4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6)양에게 조건만남을 하자며 수원역으로 유인한 뒤 화장실로 데려가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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