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다툰 이후 뇌출혈이 발생한 영업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뇌출혈 발병일에는 거래처 담당자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긴 통화를 하면서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며 "기존의 고혈압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 거래처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납품한 제품의 불량을 수정해 기한내에 납품해달라고 요구하자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며 언성을 높이면서 40~50분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이상증세를 보이던 김씨는 병원에서 '뇌실질내출혈,고혈압'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 신청을 냈지만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인 되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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