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에 찬성 22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6월30일까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정 의원은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아동보호구역조차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