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해킹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본격화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변호사 등 해킹 피해자 2만4000명은 KT를 상대로 각 5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KT는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실한 보안으로 관리를 소홀히했고 5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며 "명백한 과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경희 변호사도 지난달 해킹 피해자 100여명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노 변호사 측 등은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KT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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