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전정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익산을)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던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조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날 오후 2시께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출두해 11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30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뒤 전 의원측은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밝혔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4.11총선 당시 핵심 참모였던 민주평통 회장 이모씨가 지난해 12월 익산지역 기자 7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전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의원에게 이모씨가 주장하는 돈의 출처와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4·11총선 당시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의원에게 검찰은 지난 21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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