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영리약취 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순진 무고한 어린 여자아이를 납치 살해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납득할만한 형벌을 부과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에 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귀찮아 하는 등 정상 참작을 할만한 개전의 정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에 의해 살해된 한모(10)양의 유족과 여성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다.
김씨는 지난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앞 도로에서 등교하던 한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후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다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판결 선고는 10월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통영=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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