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도서관 인근 교차로. 인부들이 보행로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원형 모양의 석재 볼라드를 철거하고 있었다. 높이 50cm 가량의 석재 볼라드를 빼낸 자리에는 높이 80cm 가량의 가늘고 긴 탄성 볼라드가 설치됐다. 공사 차량에는 앞서 교체된 석재 볼라드가 가득 실려 있었다. 한 인부는 "탄성 볼라드는 석재에 비해 부딪혀도 충격이 덜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기흥구에 따르면 구내 주요교차로 27곳에 설치된 600여개의 석재 볼라드를 제거하고, 500개의 탄성볼라드로 교체 중이다. 이번 볼라드 교체작업은 지난 6월 도 감사에서 볼라드 기준이 2006년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맞지 않다고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밝은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식별이 쉬워야 하고,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용인=뉴시스】
이에 따라 기흥구는 시로부터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법 시행 뒤 설치된 석재 볼라드에 한해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법 시행 뒤 설치된 용인지역 내 모든 석재 볼라드를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결국 시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설치했다 철거하면서 이중으로 공사비를 낭비하게 된 셈이다. 동백지구 거주 김모(46)씨는 "관련 규정만 잘 지켰어도 수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면서 "재정난 타령만 하지말고 예산낭비 요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거한 석재 볼라드의 경우 재활용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지만, 마땅한 활용처도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볼라드 건은 용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전국적으로 비슷한 처지다"며 "도 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도 중요한 만큼 시 예산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볼라드(bollard)는 자동차가 인도(人道)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