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이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앞으로 서울교육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교육 향방은?…"정책 안정성 유지" VS "잘못된 정책 시정"
곽 교육감은 그간 역점사업인 ‘서울형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문·예·체 교육 활성화’ 등을 비롯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등을 놓고 교과부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곽 교육감의 역점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59개교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혁신학교’를 더 확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상태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교과부와 큰 이견이 없는 ‘문·예·체 교육’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전교조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백지화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총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교육감이 당선무효가 되면 학생인권조례 등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린 정책은 당연히 원천 무효이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서울시교육청 직제개편'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12월19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불과 80일 정도만 유지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학생인권조례나 교권조례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제도는?…"직선제 폐지해야" VS "쉽지는 않을 것"
교육감 직선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시도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 교육비리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벌써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하거나 과거처럼 임명제로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교육감 선거제도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자치제 전반에 걸쳐 논란이 되고, 진보와 보수,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교육계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그나마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했기 때문인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진보진영이 선뜻 직선제 폐지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교육감선거의 관계는?…"사실상 러닝메이트로 갈 것"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하게 되면, 역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 보수 간 대결의 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진영에서 공식적으로는 교육감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대선 득표전략에 유리한 교육감 후보와 사실상 러닝메이트를 추진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한, 곽 교육감이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선거를 하면 진보진영의 도덕성 문제가 여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