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A(3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20분께 익산시 한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도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익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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