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사채를 빌려주고 연 600% 살인적인 고리를 뜯은 무등록 사채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35)씨 등 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부산과 경남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이나 주점 종업원 등 60여 명에게 100만~1400만원씩 모두 5억원을 빌려주는 연 최고 600%에 달하는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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