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외사계는 27일 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 이를 스마트폰 특정 어플을 통해 유포시킨 베트남인 황모(40)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2010년 1월께부터 2011년 8월께까지 광주 광산구 한 주택에서 A(여·베트남)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또다른 베트남 여성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당 동영상을 유포시킨 혐의다.
또 자신의 이 같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A씨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 6년 동안 불법체류 신분으로 광산구 지역 한 공단에서 일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 같은 국적의 A씨와 만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A씨가 전 남편(내국인)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영상 유포와 관련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베트남에 돌아가 너의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등의 말로 상습 협박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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