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억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외상으로 납품받은 뒤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7일 유령회사를 만들어 업체로부터 농수산물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가로챈 하모(49·부산)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모(55·창원)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 등은 지난 6월초부터 8월말까지 12곳의 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4억200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와 소금, 삼계탕 등 농수산물을 외상으로 대량 주문해 납품받은 뒤 이를 되팔아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10일께 김해시 장유면에 농수산물 도소매업 유령 유통회사인 A상사를 설립해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서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물색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거래 초기에는 현금거래로 신용을 쌓은 뒤 매월 대금을 지불하겠다며 속이고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정상회사처럼 보이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거래 초기에는 현금으로 결제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덜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물품발주와 장물처분, 바지사장,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서로의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추적당할 단서를 남기지 않고 도주할 당시 사무실의 변기까지 청소를 하고 달아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불경기에 대량으로 물건을 주문받자 별다른 의심 없이 이들에게 납품을 하면서 피해를 입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같은 사기 수법에 피해를 당한 B씨는 외상으로 국산천일염 2만100포대(시가 3076만원 상당)를 대량 납품했다가 낭패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총책 역할의 달아난 C씨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송재용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이들이 원거리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령회사가 정상적인 곳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전화로 단기간에 대량의 물건을 주문하는 곳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