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허위사실을 빌미로 술취한 50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 낸 A(17)군 등 남녀 고교생 7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군 등은 지난 2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한 찜질방에서 화장실에 가는 B(51)씨를 뒤따라가 '당신이 우리의 일행 중 한 명인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며 해당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30만원을 뜯어 낸 혐의다.
이들은 또 이달 7일 오전 1시께 B씨를 다시 불러 내 '합의금이 적다'며 200만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돈이 없다'는 피해자를 돌멩이로 위협해 모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20만원을 인출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허위내용의 동영상을 제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여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성추행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깨 화장실에 가던 중이었던 만큼 A군 등이 협박한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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