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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수 교원단체 "郭 공약정책 즉각 중단·폐기하라"
[종합]보수 교원단체 "郭 공약정책 즉각 중단·폐기하라"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7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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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교원단체들은 27일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곽 교육감이 재직시 추진했던 공약사항과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8개 교원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거를 통해 후임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중심으로 교육적 안전성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곽 교육감은 법학자임을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일 차례"라면서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 법치를 부정하게 되고 안정돼야 할 교육현장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2억원 전달을 선의로 포장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국민의 일반 상식은 물론 법적으로도 결코 수용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구현, 국민 법 감정을 충실히 대변했다고 판단하고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과 그 직의 수행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직무에 배제시킴으로써 주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도록 '직무정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춘원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회장은 "교육감이 부정과 비리로 중도하차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교육계 원로로써 좋은 교육감을 만들기 위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현모 평생가람회 회장도 "대학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간 교육현장에서 불합리가 많았다. 12월19일 좋은 교육감을 선출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후보 난립 방지를 막고자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은 곽 교육감을 중심으로 단일화한 반면 보수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한 바 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 서울시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자유교원조합,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평생가람회 등이 참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직을 상실,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또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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