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유흥주점 업주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조직폭력배 A(33)씨 등 1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15일 사채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35)씨 등 2명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해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지난 6월21일 유흥주점 업주 C(35)씨의 머리를 흉기로 때려 실신시키는 등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지난 7월27일과 8월13일 D(23)씨 등 3명이 경쟁업소로 자리를 옮겨 일한다는 이유로 협박한 뒤 폭행하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E(46)씨에게 캠핑장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가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있다.【인천=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