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종 HPV CHIP'(자궁경부암조기진단 키트)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병원관계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무허가 '43종 HPV CHIP' 제조·판매·검사한 A업체 문모(58)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HPV(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다. 100여종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 40여종이 생식 기관에서 발견된다. 이중 고위험군(high risk group)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전암성 병변, 항문․생식기암을 유발하고 저위험군(low risk group)은 생식기 사마귀나 재발성 호흡기유두종과 관련이 있다.
A업체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CHIP 제조·판매·검사를 하면서 여성질환검사 대행업체인 B업체로부터 의뢰받은 HPV CHIP검사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CHIP을 사용해 전국 11만명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22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A업체는 또 의료도매상인 C업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CHIP 1만개(시가 8800만원 상당)를 유명대형병원 등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명대형병원들은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CHIP을 사용해 800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HPV 검사를 실시했다.
HPV CHIP검사는 여성 자궁에서 채취한 검체를 전기연동을 통해 유전자를 증폭(PCR반응) 시킨후 유리슬라이드에 도포해 화학적 반응을 통해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 HPV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검사가 간편하며 검사 소요시간이 짧아 최근 유행하고 있다. HPV CHIP은 식약청 허가제품으로 현재 6개 회사 7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경찰은 또 1000만원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병원관계자 8명과 금품을 제공한 B업체 대표 등 9명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61개병원 및 관계자는 행정통보 조치됐다.
여성질환 전문 검사대행업체인 B업체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611개 산부인과의원 등을 상대로 허가받지 않은 CHIP을 의사 등 69개 병원관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모두 3억2000만원 상당 불법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국 611개 병·의원이 검사 대행 자체가 불법인 B사에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정보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23만건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유출된 환자정보는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검사결과 등 진료정보다.
경찰 관계자는 "HPV 칩 검사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무허가 검사 키트는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결과오류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없는 여성에게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게해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하거나 문제가 있는 여성의 경우 정밀진단시기를 놓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