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27일 주택과 상가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23)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4시30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집에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정읍, 고창 일대 상가 등에 들어가 총 29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고있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자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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