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7일 값싼 수입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속여 판 최모(45)씨와 심모(68)씨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에서 소금 도소매업을 하면서 중국산 소금 30t를 들여와 '국내산 천일염'이라고 적힌 빈 포대에 옮겨 담은 후 시중에 유통시켜 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경기 양주시 소금공장에서 호주와 중국산 천일염 400t를 가공소금으로 가공한 후 국내산 꽃소금으로 속여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와 심씨는 동종 전과자로 포대갈이 후 포대와 주문관련 자료 등은 소각하고 국산과 중국산을 같이 취급하면서 정상적인 업소로 위장하는 수법 등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외부와 차단된 공장, 농가, 공사장 등에서 새벽이나 주말에 시중에 유통되는 국내산 천일염과 동일한 포대를 사용해 포대갈이를 하는 등 진화된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검거돼 재판 계류 중으로 사용하다 남은 중국산 포대를 소각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심씨는 동종 전과 3범으로 중국산 꽃소금을 주문 받아도 국내산 소금포대에 탈착이 용이한 종이스티커를 붙여 원산지를 표기해 납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산 소금에는 유해 성분이 많고 청산가리 일종인 페로시안나이드라는 고결방지제가 사용된다"면서 "추석과 김장철을 맞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