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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낸 돈으로 '호의호식' 공제회 사건 전말
교수들이 낸 돈으로 '호의호식' 공제회 사건 전말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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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6일 전국교수공제회 공금횡령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 비위행위자들의 전말이 드러났다.

주범으로 지목된 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0.구속기소)씨는 족벌체제로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수천억원의 자금을 제돈 쓰듯 해 왔으며 당국은 이들의 비리를 10년 넘도록 눈치채지 못했다.

◇ 온 가족이 공제회 운영에 참여

사업가 출신의 이씨는 지난 2000년 2월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자신이 총괄이사를 맡고 주재용(79) 전 H대 총장을 회장직에 앉혔다.

이씨는 또 부인과 처남을 각각 상근이사로, 큰 아들을 자금관리자로, 작은 아들을 법무팀장으로 앉혀 족벌체제로 공제회를 운영했다.

회원들의 감시를 봉쇄하기 위해 자신과 부인이 감사를 겸임했고 결산서류는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 공제회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은 강제 탈퇴시켰다.

이처럼 이씨는 공제회 실질적 운영을 도맡하면서 교수들이 낸 돈과 경영진의 구조까지 쥐락펴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의 교수 5486명이 낸 6771억원 중 558억원을 횡령했지만 아무도 이를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공제회를 운영하기 전까지 이씨 일가의 재산은 5억5000여 만원에 불과했지만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고급주택 등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이씨는 특히 주 회장에게 고급승용차 4대를 선물하고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수억원을 건네는 등 공제회 돈을 떡 주무르듯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은행보다 높은 이자로 교수들 현혹

이씨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수익과 회원 수, 총 자산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수들을 모집했다.

그는 교수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다며 5000만~1억5000만원을 1~3년간 납입하면 시중은행보다 2배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이씨는 이 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공제회에 가입한 교수들의 정년 퇴직급여, 위로금 등을 지급해 왔지만 자산관리사 등 전문가를 따로 두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공금을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연간 약 6000만원의 임대소득밖에 없었음에도 국내외 펀드, 미국정부 발행 채권, 해외가스·유전개발 등에 투자하고, 자산도 4조2115억원이라고 허위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교수 310여 명을 비롯해 교수 출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가 피해를 입었으며 10억원 이상 피해를 본 이들도 1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 감시체계 미흡이 사태 키웠다

이씨는 유사수신단체에 대한 당국의 미흡한 감시체계를 악용했다.

예·적금을 수신하려면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해 설립돼 소관 행정부처의 감독을 받거나 금감원의 인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교수공제회는 아예 이런 허가절차가 없이 설립됐다.

검찰은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금감원 산하 서민금융지원팀이 운영돼 있기는 하지만 단속인력이 적고 감시체계가 사후통제에 치중된 탓에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남아있는 공제회 회원 4187명은 원금의 62% 정도밖에 환급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부처와 금감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사전감시 및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수신 행위를 조기에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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