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초중고교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지역 사립학교 19곳에 부과된 법정부담금 40억5491만원 가운데 납부액은 35%(14억3143만원)로 전국 평균(21.6%)보다 높은 최고 납부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100%를 낸 현대학원(5개 학교)과 성신학원(성신고·60%)을 제외하면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5곳)가 있는가 하면 1~2% 정도만 내는 학교가 대부분이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현대학원 소속의 학교는 현대중·현대청운중·현대청운고·현대고·현대정과학고 등 5곳이며, 성신학원 소속 성신고가 60%의 납부율을 보였을 뿐이다.
나머지 9개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13곳은 19%와 11%를 낸 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처럼 5곳의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상황 때문에 전체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교육재정 지원으로 메워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재정결함 보조금을 투입, 지난해에만 무려 577억원을 지출했다.
학교법인의 수익은 고정된 상태에서 교직원의 호봉이 계속 승급되는 등 학교별 지출규모가 커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법인을 제외한 대다수가 교육청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정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이다. 범인에게 부여된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미납할 때 부족액은 사실상 세금과 수업료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