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경남 밀양 765㎸ 고압 송전탑 건설과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와 달리 2심에서 승소했다.
한전은 지난 6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주민 3명을 상대로 공사 중단에 따른 장비 임대료와 인력비용 등 손해액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 중 A씨와 B씨 2명에 대해선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함께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밀양지원은 지난 6월28일 "주민들의 재산을 미리 묶어놓을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한전 측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 7월3일 공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법에 1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지난 20일 창원지법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창원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허부열)는 "밀양지원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내린 기각 결정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으므로 기각한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전의 항고는 이유가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채무자(반대주민) A씨와 B씨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한전은 현재 송전탑 경과지 5개 시·군 중 울주군 2.7km 구간 5기, 양산시 26km 구간 45기, 기장군 17.8km 구간 33기, 창녕군 4.8km 구간 9기 중 3기, 밀양시 39.2km 구간 69기 중 16기, 총 161기 중 102기의 기초공사를 완료했다.
또 기장군은 올 10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이며 밀양시 청도면과 창녕군 구간은 올 12월까지 공사 완료 계획으로 민원협상이 진행된 일부 면을 포함하면 111기의 공사가 끝날 계획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농번기와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일부터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