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새만금 개발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매립용지 분양가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개발을 위해 전담기구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매립용지의 분양가를 인하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는 창립 11주년을 맞아 새만금 개발의 현안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①새만금, 개발 전담할 기구가 없다
②안정적 재원 지원 체계 마련 시급
③현실적이지 못한 매립용지 분양가
③현실적이지 못한 매립용지 분양가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의 현실
새만금은 22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 도약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교통 물류, 연관 산업 직접화, 간접지원시설 확보 등 제반여건 조화를 통한 '명품성'과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은 바다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조성원가가 높아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새만금 복합도시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조성원가는 ㎡당 76만~100만원이 예상된다.
이는 국내·외 산단의 조성원가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여수산단의 경우 49만원, 장흥 38만원, 베이징 37만원, 상하이 42만원, 방콩 33만원으로 새만금의 조성 예상 원가보다 크게 낮다.
◇분양가 인하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
이처럼 새만금 조성원가가 국내·외 및 중국 동해안 지역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것은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국비 지원 대책 마련히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대부분의 기반 시설이 국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됐다.
도로 및 철도, 신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시설, 광장 및 녹지, 공동구, 상·하수도, 가스공급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모두 국비 지원 대상이다.
또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낮은 조성 원가로 이어졌다.
새만금 역시 이같은 유형의 특별법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인하 방안
개정되는 새만금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분양가 인하 방안 중 첫 번째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책이다.
현재 새만금 개발사업에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분야는 진입도로와 용수공급(100%), 전력선 지중화(50%) 정도다.
하지만 새만금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 분야 외에도 용지내 간선도로, 녹지, 공동구, 방재시설 등에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같은 분야의 국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 3.3㎡당 분양가를 평균 10만원 가량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규모를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300만~500만평 정도의 부지를 국비로 먼저 조성, 내부 개발의 시너지 효과 및 국가 전략적 차원의 미래수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무상 양도양수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농식품부에서는 방조제 건설비(2조9000억원) 회수를 위해 매립면허권을 감정평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있다.
하지만 방조제는 도로, 철도 등과 같은 기본 인프라로 보고, 건설 비용 역시 국가에서 부담해야 새만금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무상으로 양도 양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끝>【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