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2 13:46 (목)
코레일 "추석 온라인 승차권 불법 암표 판매 주의"
코레일 "추석 온라인 승차권 불법 암표 판매 주의"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6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레일은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객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귀성·귀경 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을 노리고 판매되는 이러한 불법 거래 암표는 웃돈을 주고 구입하더라도 웃돈에 대해선 환불이 안된다.

뿐만 아니라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도 있어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승차권은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해야 한다.

현재 추석 연휴기간 열차 승차권은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이용객 선호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의 좌석은 일부 남아있고 연휴기간 전·후와 역귀성 승차권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 여유가 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추석 연휴기간 철도 이용 수요를 적극 반영, 26일부터 철도역에서 승차구간 중 일부구간은 좌석, 일부구간은 입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합승차권을 발매한다.

아울러 가용한 예비열차를 추가 투입, 임시열차를 운행하고 임시열차 승차권은 26일 오후 2시부터 발매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복환 여객본부장은 "불법 암표상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각자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며 "정당한 열차 승차권 구입으로 고향 가는 길이 즐겁고 편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전=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