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객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귀성·귀경 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을 노리고 판매되는 이러한 불법 거래 암표는 웃돈을 주고 구입하더라도 웃돈에 대해선 환불이 안된다.
뿐만 아니라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도 있어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승차권은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해야 한다.
현재 추석 연휴기간 열차 승차권은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이용객 선호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의 좌석은 일부 남아있고 연휴기간 전·후와 역귀성 승차권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 여유가 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추석 연휴기간 철도 이용 수요를 적극 반영, 26일부터 철도역에서 승차구간 중 일부구간은 좌석, 일부구간은 입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합승차권을 발매한다.
아울러 가용한 예비열차를 추가 투입, 임시열차를 운행하고 임시열차 승차권은 26일 오후 2시부터 발매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복환 여객본부장은 "불법 암표상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각자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며 "정당한 열차 승차권 구입으로 고향 가는 길이 즐겁고 편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