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16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최신판례를 주제로 조용연 변호사가 축산 관련 법률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는 양돈농가가 환경규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주양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최근 제주도 내 가축분뇨 및 액비 관련 처분 사례들을 살펴보고 각 사례별 쟁점과 소송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강의를 진행한 조용연 변호사는 “강화되고 있는 규제로 인해 부당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사례들을 접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조합원님들의 적극성이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권진 조합장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은 우리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법령으로 자리 잡았다”며 “강화되고 있는 축산환경 규제에 대해 농가가 대처할 수 있도록 제주양돈농협은 유익한 교육들을 진행하며 지속가능한 제주양돈산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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