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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농협, 찾아가는 농업노무교육‘노무랑 농부랑’제주 최초 실시
한림농협, 찾아가는 농업노무교육‘노무랑 농부랑’제주 최초 실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4.21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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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농협, 찾아가는 농업노무교육‘노무랑 농부랑’제주 최초 실시
▲ 한림농협, 찾아가는 농업노무교육‘노무랑 농부랑’제주 최초 실시 ⓒ채널제주

제주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은 지난 16일 한림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업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노무랑 농부랑’ 농업노무교육을 제주 최초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현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 과 농가 준수사항 안내로 농작업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이하은노무사가 맡아 강의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최저시급 및 임금체불 방지 방안 등 임금 관련 법령 교육과 함께, ▲농업 근로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 ▲인권침해 판단기준 및 실제 사례 소개 등의 내용이 진행됐다.

이어 농업인 대상 교육 종료 후에는 한림농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노무관리 컨설팅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방안 등 노무 관리 실무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 내 건전한 근무 환경조성에 기여했다.

차성준 조합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024년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시행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인권보호 상담실’을 개설 운영하고, 현장방문형 농업노무 교육사업‘노무랑 농부랑’을 실시하여 농업분야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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