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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알고 있나요?
[기고]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알고 있나요?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6.29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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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 김필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식품판매 밀집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무신고 제품,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무 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소,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방부제 또는 색소첨가 등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제조업소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월 1회 이상 어린이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돈, 화투, 담배, 술병 또는 인체 특정부위 등)이나 부정·불량식품 및 비위생적 식품 조리·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문구점이나 슈퍼 등 식품판매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한글표시가 없는 외국산 수입식품, 식품정보가 없는 제품(무표시 제품), 담배·술병모양 식품 및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품 등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을 진열·판매해서는 안되며, 냉장·냉동식품은 적정온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음식점은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유지, 영업장 청결관리, 위생적인 식재료 사용 및 식품취급자의 청결유지, 적합한 음용수 제공, 물컵·식기류 등 소독, 쓰레기 위생적 처리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문방구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잘못된 판매 사례를 보면 무신고 슬러쉬 영업하는 행위,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행위, 문구용품을 구분 없이 함께 진열해 판매하는 행위, 과자 등 식품을 바닥에 진열판매 하는 행위이며, 모든 식품은 진열대에서 위생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분식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도 조리음식 보관용기 또는 위생용기 없이 진열·판매해서는 안되며, 오염되지 않도록 쇼케이스 등 보관용기에 넣어 진열·판매해야 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통은 음식찌꺼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하며, 가공식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명, 소재지, 유통기한 등 식품에 대한 정보 표시사항이 있는 식품을 구입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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