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금년도 4.30일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29일 조정 공시했다.
당초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4.30 ~ 5.29동안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상향요구 3건, 하향요구 27건으로 총30건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30건에 대해 6.4 ~ 6.13까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7건에 대해 조정(상향2건, 하향5건)했고 나머지 23건에 대해서는 적정으로 검증했다.
이의신청건에 대한 조정사유를 보면, 상향된 2건은 당초 인근지주택지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나 현지 확인결과 리모델링되어 건물단가 상승으로 조정 했고, 하향된 5건은 건물노후 및 누수, 거주환경열악으로 인한 주택상태의 부실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서귀포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28,676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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